박종준 전 경호처장,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고의성 여부 다툴 것"

  • 박종준 측 공소사실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될 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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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이 벌어진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과 검찰(특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박 전 처장은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박 전 처장의 공소사실을 낭독했으나 박 전 처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한 것은 통상적인 보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했을 때 사용자 계정을 삭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화폰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처장 측 요청에 따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박 전 처장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 전 원장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과 해당 재판과의 병합은 공소사실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합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 전 원장 사건에서 홍 전 차장 비화폰 관련 부분의 공소사실이 겹친다"며 조 전 원장 재판과의 병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병행하거나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29일 조 전 원장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근무했던 박 전 처장은 지난 20204년 12월 6일 조 전 원장에게 전화해 국회에서 계엄 사실을 폭로했던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보안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전자정보를 삭제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로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면직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비화폰을 국정원 보안 부서에 반납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처장이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이라 왜 정보를 삭제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전 차장은 비화폰에 담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포함한 정보 일체를 삭제했고, 이를 적발한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조 전 원장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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