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안티 팬 상대 7억대 손배소 패소… 법원 "명예훼손 인정 안 돼"

  • 법원, 김씨측 주장 모두 기각..."소송비용 원고가 부담"

2024년 5월 31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5월 31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과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안티 팬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김씨가 안티팬 강모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판결로 인해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8개월만에 사건은 일단락됐다.

김씨는 지난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강모씨 등이 김씨의 병역 특혜 의혹 등 여러 논란을 제기하자 2021년 6월 작성자 180명에게 총 7억6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이들의 행위가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피고들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은 일회성 게시물이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으나, 공인으로서 입은 유무형의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게시물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만큼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현재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에서 복역중으로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