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하면 패널티…사전 영향평가 체계화

  • 1㎞ 내 통·폐합도 평가 의무화

  • 광역시 외 폐쇄땐 페널티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고 대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점포를 폐쇄하면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는 등 패널티를 줄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적용 예외를 축소해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점포 폐쇄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사전 영향평가도 체계화해 점포 폐쇄가 해당 지역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다.

영향도 진단을 위한 객관적 요건도 신설한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를 초과하고 고객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경우 '점포 폐쇄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한다. 이 경우 점포를 완전 폐쇄하는 대신 소규모 점포로 전환하거나 공동 점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영향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에는 우체국 창구 제휴 등에 더해 폐쇄 점포 기존 위치 반경 1㎞ 내 ATM이 없는 경우 신규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점포 폐쇄 관련 정보 공개 확대로 외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점포 운영을 통한 금융 접근성 기여도를 각종 평가에 반영한다. 비도시 지역에서의 점포 폐쇄시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을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도 추가한다. 

연령대별 분포를 고려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점포 대체수단 운영도 활성화한다. 청·장년층 비중이 높은 도시 지역은 디지털 점포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등은 이동 점포 정기 운영을 확대한다.

해외에서 은행 대리업을 통해 은행 점포 외 대면 영업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도 우체국 등 영업망을 활용해 은행 서비스의 대면 거래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점포 폐쇄 절차 적용 예외에 해당했던 1㎞ 내 점포 간 통폐합도 영향 평가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해 결정하도록 개선했다"며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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