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반 위에서 완성되는 예술, 음악과 스포츠의 만남
국가와 종목을 초월해 이목이 쏠리는 올림픽에서 ‘음악’은 필수 요소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폴 매카트니가 ‘헤이 쥬드(Hey Jude)’로 관중의 합창을 이끌어낸 장면이나,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게임 음악을 선수단 입장곡으로 활용한 사례는 스포츠 축제 속 음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겨스케이팅에서 음악은 선수의 기술과 예술적 표현을 잇는 절대적인 장치다. 단순 배경음을 넘어 선수의 호흡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K-팝이 피겨 선수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이러한 변화를 증명했다. 갈라쇼에서는 로제의 ‘아파트(APT.)’와 ‘오징어 게임’ OST가 울려 퍼져 호응을 얻었고, 진슈시안(중국), 로만 사도브스키(캐나다) 등 외국 선수들도 K-팝을 선곡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사용된 내 노래, 저작권료는 누가 챙길까?
이탈리아 현지에서 사용된 수천 곡의 음악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될까. 모든 곡의 사용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국내 창작자에게 정산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이번 올림픽 사용 음악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에 근거해 현지 관리단체인 SIAE가 징수한다. 경기장에서 한국 음악이 사용될 경우, SIAE가 징수한 금액을 음저협으로 전달하고, 음저협이 이를 국내 창작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음저협은 전 세계 102개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을 바탕으로 음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탈리아 SIAE와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온 파트너”라며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사용료가 빈틈없이 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부터 밀라노까지, 투명한 징수 시스템
이러한 원칙은 국내 개최 국제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난해 서울 ‘ISU 피겨 사대륙 선수권’ 등 주요 대회에서도 국내법과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료 처리가 이뤄졌다.
평창 올림픽 당시 전 종목에 걸쳐 사용된 음원은 약 7900곡, 송출 횟수는 4만5000회에 달했다. 음저협은 상세 내역을 바탕으로 국내 창작자에게 신속히 분배했고, 외국 곡 수익 역시 해당 국가 단체로 정산해 전달했다.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시스템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창작자의 가치를 반영하는 핵심 행정 토대가 되고 있다.
K-팝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 저작권료 징수 규모도 매년 증가세다. 음저협에 따르면 2025년 해외 음악 저작권료는 약 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급증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스포츠 행사에서 음악 활용 방식이 다양해지고 이용 신청도 늘고 있다”며 “변화를 예의주시해 세계 어디서든 창작자의 정당한 대가를 지켜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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