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임시숙소 설치 기준 마련

  • 임대형 기숙사 경우 규정된 요건 갖추면 허가... 편의 증진 위해 사업시행자 임시숙소 건립도 지원

백암면 가창리에 조성된 임대형 기숙사사진용인시
백암면 가창리에 조성된 임대형 기숙사[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라인(팹) 건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나 임시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총 30건 7,862호의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에 대한 허가를 마쳤다. 13건 5,575호에 대해선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허가신청 숙소는 유형별로 영구 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가 25건에 4,969호이며, 가설 건축물인 임시숙소는 5건에 2,893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백암면 가창리 814번지 일대의 384호, 백암면 백암리 181번지 일대의 49호, 백암리 181-1번지 일대의 46호 등 3건의 임대형 기숙사 479호는 이미 준공됐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임대형 기숙사 건축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최대한 허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일시적인 건설근로자 숙소 부족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임시숙소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4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까지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인시 건축조례는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만 예시하고 있으나,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성을 인정해 임시숙소를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허용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용 임시숙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것'까지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대규모 숙소의 안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철골 구조까지 수용하고 있다.

시는 가설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절차'와 허가 진행 상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근로자 숙소는 주거시설의 안전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임대형 기숙사 등 영구 건축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을 돕고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의 임시숙소 건립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시숙소가 사업시행자 등이 아닌 개발업자들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입주할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시설(임시숙소) 축조가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의 안전시설과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은 엄격히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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