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이번 센터 출범의 키워드로 ‘융합’과 ‘효율성’을 내세웠다. 규제 자문, 인허가, M&A, 입법 컨설팅, 글로벌 사업모델 자문, STO·조각투자 자문, 금융당국 검사·제재 대응, 형사 수사 및 분쟁 대응까지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책·입법 대응과 수사·송무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에 맞춘 조직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센터의 강점은 대규모 맨파워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핀테크산업협회 문화금융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윤종수(연수원 22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20년간 법관을 역임하고 현재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은표(34기) 변호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는 투톱(Two-Top) 체제로 운영된다.
디지털자산 초기부터 자문을 이어온 국내 전문가로 꼽히는 최우영(37기)·한서희(39기) 변호사가 공동 팀장을 맡았고, 금융감독원 출신 주성환(변시 6회) 변호사가 간사를 담당한다. 검찰 출신 김후곤(25기), 박광배(29기), 차호동(38기) 변호사를 비롯해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하은수 전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성인모 전 금융투자협회 수석전무 등 금융당국 요직을 거친 고문단까지 포함하면 총 50여 명 규모다.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수사·금융 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인적 구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센터는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언급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 등 제도화 흐름에도 주목하고 있다. STO 및 조각투자 시장 확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 증가에 따라 인허가·검사·제재 대응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잡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윤종수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숲’과 세부 규제에 대응하는 ‘나무’를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정책·입법 변화부터 실무 규제 대응까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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