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위법사항 엄중 조치…다른 거래소도 점검"

  •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빗썸 오지급 사태 지적

  • 가상자산 거래소 손질…특사경은 금융위 협의 완료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회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지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회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빗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화두가 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에 대해선 인지수사권 부여 등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원장은 9일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한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빗썸 사태와 관련해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고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용자 피해를 최우선 확인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검사 전환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비트코인 지급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 62만개 비트코인(약 60조7600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인데, 당시 빗썸 내 비트코인 유통량인 4만6000개를 훌쩍 넘어 이른바 ‘돈 복사’ 등 신뢰도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에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거래소도 고객 자산 보유 운용 현황,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며 시세 조종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해선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선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디지털·IT 부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인력이 20명도 채 안 된다”며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상자산 시스템의 허점을)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화두가 된 금감원 특사경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 끝에 현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주장한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 대해선 특사경 설치를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일각에서 수사 권한 과도화를 우려하는 것을 감안해 수사 착수 전에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지 수사 이후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금융거래 정보 확보는 법원 영장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금융(IB) 영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인수합병 등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상장사와 IB 인력의 연루 가능성도 들여다본다. 자기주식과 관련해서는 공시 심사를 강화해 기존 5% 이상 연 1회였던 공시 의무를 1% 이상 연 2회로 확대하고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한다.

더불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도 병행한다. 홍콩 H지수 급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주가연계증권(ELS)을 계기로 기초자산 요건에 최근 가격 변동성을 반영하고 재투자자에게 최신 경제지표와 위험요인을 비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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