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면서 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 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재산·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면서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밝히는 등 임대 사업의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