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이 경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의무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군의무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호 요원을 대상으로 TCCC(Tactical Combat Casualty Care)와 TECC(Tactical Emergency Casualty Care) 자격 과정도 도입한다.
경호안전교육원은 9일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김겸완 경호안전교육원장과 정준규 국군의무학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
경호안전교육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군의무학교가 국내에 공식 도입·운용 중인 TCCC와 TECC 자격 과정을 지원받아 경호 현장 중심의 의무 기술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CCC는 군 전투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된 의무 처치 지침이다. 전술 환경을 고려한 △대량 출혈 관리 △기도 및 호흡 관리 △저체온증 예방 △신속한 후송 개념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해당 지침은 미군을 비롯한 다수 국가 군대에서 공식 채택돼 전장 사망률 감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한 표준화된 교육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TECC는 TCCC를 기반으로 군사 작전 외에도 테러, 총기 사고, 대형 재난 등 민간 고위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의무 처치 개념이다. 경호·안전 요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이번 협약에 따라 경호안전교육원은 국군의무학교를 대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3종)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용 드론을 활용한 의무 물자 공중 수송 연구를 지원하는 등 미래형 의무 지원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겸완 원장은 “이번 협약은 경호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생존·의무 처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미 군에서 검증된 TCCC와 TECC 교육 체계를 적극 도입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경호 대상자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전문 경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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