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한 한국도로공사 긴급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이 확인됐다.
우선 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지난 1월 10일 사고 구간이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기상 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로 사고 구간에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당일 기상청에서 '어는비' 우려가 있다는 경보가 있었고, 이에 따라 도로에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차량에 대해 차량의 속도를 최대 50% 감속하도록 속도제한표지(VSL)에 표출해야 하는데 감속 안내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제설차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사고구간에 있었으나 사고 당일 교통사고 여파로 제설차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해당 장치의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공사 본사의 경우, 기상청과 협업해 구축 중인 도로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가 상황실 CCTV 및 직원들이 상시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세히 제공되고 있음에도 지사 등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미흡해 제설제 예비살포 등 제설작업에 해당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수사에 참고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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