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에 '주주 충실의무·액면분할' 제안

  •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 주주제안

  • 20일까지 수용 여부 회신 요청도

 
사진MBK파트너스
[사진=MBK파트너스]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정관에 반영하고 발행주식의 액면분할 추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영풍·MBK 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주주제안의 핵심은 고려아연의 왜곡된 기업 거버넌스로 인해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데 있다. 단기적인 경영권 분쟁이나 인사 교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정관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상법 제382조의3, 즉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업 정관에 직접 반영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신주발행 시 이사회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기존 경영진 주도로 시도됐던 위법한 신주발행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상법상 '집행임원제'의 전면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맡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회일 1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재무적 제안도 포함됐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10분의 1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3924억원 규모의 임의적립금을 배당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자기주식 전량 소각하더라도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선임할 이사의 수를 이번에 임기만료되는 이사 숫자인 6인으로 정하는 안건과 함께 집중투표 방식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추천된 후보는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박병욱 후보와 최연석 MBK 파트너스 파트너 사외이사 후보로는 오영 후보, 최병일 후보, 이선숙 후보다. 

아울러 명예회장에게 현직 회장과 동일한 최고 지급률을 적용하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최윤범 회장 일가로의 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에 오는 20일까지 안건별 수용 여부를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제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상장회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을 회복하자는 요구"라며 "고려아연이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시장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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