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기 위해 10일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날 143곳, 공공 78곳 등 총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8만1600명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산하 357개 하청 노조의 조합원 6만7200명은 원청 218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속노조 산하 36개 하청노조의 조합원 9700명이 원청 16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섭의사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 됐다.
또 하청 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위원회는 하청 노조 등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을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우선 판단한 뒤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합리적으로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정부에 유권해석 요청할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공동부문에 대한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소통·협의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의 확산에 주춧돌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달라"며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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