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험료 신고는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인 3월 31일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토탈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수총액과 보험료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토탈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팩스가 없는 사업장은 휴대전화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촬영해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에서 모바일 사진 보내기를 이용해 제출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또는 유튜브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2026년 보험료 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향후 보험료 신고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모바일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를 통한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를 추진 중"이라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인 스마트DM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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