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 꼼짝마"…전북자치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일제 정비

  • 불법 점용시설 정비 14개 시·군 TF 구성…구두 경고 없이 즉시 복구 명령, 형사 고발도 추진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뿌리내린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도는 18일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시·군 담당 국장과 도 관계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시군별 불법시설 현황과 정비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2025년 전국 조사 건수 835건은 턱없이 부족하며 누락 시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조사와 고의 누락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력히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조사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찰·징계·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 2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1일부터 전수 재조사(1차)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기준 14개 시·군에서 498개소, 882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는데, △불법 경작(28%) △평상 등 편의시설(26%) △기타 물건 적치(26%)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검증 조사도 별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국가·지방하천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산림 내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도랑)까지 아우르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하천구역 외 주변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1차 조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중으로, 여름철 휴가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처리 절차도 엄격해졌다. 

불법행위 적발 즉시 구두 경고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를 거쳐 22일 이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되 불응 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이행한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형사 고발도 강력 추진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특별 관리에 나선다.

도는 6월부터는 집중 단속 국면으로 전환해 시·군과 협의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신문고 특별신고’를 통한 국민 신고 활성화도 병행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재, 언론 보도, 방송 홍보, 이·통장 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캠페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솔루스첨단소재,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OLED 공장 준공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OLED 소재와 전지박을 생산하는 솔루스첨단소재(사장 김태형)가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제조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장은 총 376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약 2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5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주요 생산품은 TV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OLED 소재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발맞춘 핵심 생산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OLED 소재와 전지박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익산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전북 향토기업이다. 헝가리·캐나다·중국 등 해외에도 생산거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4.5㎛ 초박형 전지박과 고강도 전지박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의 고밀도화·경량화를 구현하고 있다. 

OLED 분야에서도 8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2024년 유턴기업 지정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해외 생산기지와 연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 유치·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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