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한 하도급 계약서 발급한 선우에 시정명령

  • 공사 내역·작업 장소 미기재…당사자 날인도 누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선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전기 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당사자의 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사 착수 이전에 장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의 날인이 들어간 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S그룹 계열사인 선우가 중소 수급사업자와 거래에서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