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해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추가용적률 적용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기존 75%에서 50%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현실적인 사업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정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한편 김경숙 의원은 “도시정비는 시민 주거권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균형 있는 도시 발전과 원도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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