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 이행과 영업 정상화를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기간 자금을 확보해 항고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 운영자금 대출을 재차 요청했다.
또 홈플러스는 연간 3조원 규모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해왔으며, 이 중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매액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즉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중소 납품업체 판로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다.
대금 정산 지연 피해도 이미 커진 상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가운데 76.7%가 정산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미정산 납품대금도 평균 7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 기업의 40.7%는 5억원 이상, 24.0%는 10억원 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직원들도 대규모 실직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약 1만2000명이다. 여기에 주차·카트 관리, 청소 등 간접고용 인력 1000명까지 더하면 고용 충격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 지원에 나섰다. 우선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원하고, 체불액 범위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0.5%포인트 낮춘다.
한편, 홈플러스는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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