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된 유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 회장과 함께 피소됐던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탁구협회 부회장)과 정해천 전 탁구협회 사무처장 역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바탕으로 후원금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협회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인 A씨가 수령한 인센티브 약 2억원의 실제 주인이 유 회장이며 이를 차명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정 전 사무처장이 몸담았던 조직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8일에는 유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 등에게 성과급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억원 차명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A씨 명의로 지급된 돈이 유 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외에도 경찰은 2020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특정 선수가 뽑히도록 개입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미국 리그 견학, 후원사 항공권 사적 유용 등 협회 운영 전반을 겨냥해 제기된 여러 비위 주장 역시 모두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번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고발인 측인 체육시민연대 등은 경찰의 결정에 반발하며 재수사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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