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놨다. 노동계는 "하청사에서 근무 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8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업체 지휘를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플랫폼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노동자가 일을 수행하게 되고, 보수 산정·지급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배달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사에 종속된 상태로 일하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로 하청사에서 근무 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자기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