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세미나…"토지보상·수용 현안 논의"

  •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 주제로 합리적 제도 개선 모색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에서 개최된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 공동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에서 개최된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 공동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서울권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학술교류 행사로, 토지보상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 정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4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 세션에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의 주요 쟁점 등이 다뤄졌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문 기관 및 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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