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갑작스레 추가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엮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기존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던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며 "해당 조항은 기소권에 대한 사법통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이 대통령 재판에 적용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미 공소기각 사유가 327조 2호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고 적시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심야 법사소위에서 몰래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입법 폭주"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전날 형소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투표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