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발전 공동 대응…"특별법 개정 협력"

  • 정주생활지원금·세제 특례 등 주민 체감형 지원 확대 추진…'섬 특별자치군' 설치도 공감대

신안군군수 김태성과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신안군
신안군(군수 김태성)과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신안군]


신안군과 울릉군이 국토외곽 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안군은 6일 여수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 행사에 앞서 김태성 신안군수와 남한권 울릉군수가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섬의 발전과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지자체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원책을 법률에 반영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협력 과제로는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양측은 국토외곽 섬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지자체는 특별자치군이 도입될 경우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일반 육지 지역과는 다른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지역은 대한민국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울릉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제도 개선에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울릉군과 협력해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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