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인도서 광반도체 특허침해 제품 판매금지 이끌어

  • 印 델리고법원, 침해기업 대표이사까지 금지명령 적용

  • 유럽 리콜·미국 판매금지 이어 글로벌 특허 보호 강화

특허 소송에 적용된 광반도체 광도 향상 기술왼쪽  와이캅 기술오른쪽 사진서울반도체
특허 소송에 적용된 광반도체 광도 향상 기술(왼쪽) & 와이캅 기술(오른쪽)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와 관계사 서울바이오시스가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자사 특허를 침해한 광반도체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이끌어냈다. 자동차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인공지능(AI) 데이터 통신까지 광반도체 활용처가 넓어지는 가운데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광반도체 응용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 에이전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해당 기업의 특허침해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한 특허침해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는 최근 주요 시장에서 잇달아 특허 보호 판결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에서는 포톤웨이브가 공급한 칩을 사용한 레이저컴포넌츠 USA 제품에 판매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유럽에서는 제재 수위가 더 높았다. 지난해 6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서울반도체의 WICOP 기술을 침해한 제품에 판매금지와 함께 이미 유통된 제품의 리콜·폐기까지 명령했다.

글로벌 광반도체 시장은 자동차 조명과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AI용 광통신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2034년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광반도체의 광도를 높이는 기술과 배선 없이 LED를 구현하는 'WICOP', 이를 응용한 살균 기술 등이 포함됐다.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는 약 1만5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판매금지와 리콜은 단순 손해배상과 달리 침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직접 제한한다. 주요 시장에서 잇달아 금지명령을 확보하면서 완제품 업체뿐 아니라 칩 공급사와 유통업체에도 특허 준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창업자는 "특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중받으려면 침해 행위를 한 기업과 관련자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젊은이와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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