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피고인(오세훈)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오 시장 역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내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 및 대납 관여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논리를 이어갔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오 시장이 과거 명 씨를 직접 만난 적은 있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거리를 뒀으며 당시 오 시장의 측근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명씨와 크게 다투며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논란이 된 3300만 원 지급 건에 대해 사업가 김한정 씨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것일 뿐, 오 시장이나 강 전 부시장은 이러한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명씨와의 만남,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실시, 김씨의 자금 전달이라는 개별적 사실관계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추론을 더해 억지로 유죄 판결을 만들어냈다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 휴대전화 압수 자료, 명씨가 여론조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등 총 10회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사업가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10건 중 일부 여론조사(5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범행의 규모와 목적을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당초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한 실질적 주체로 지목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9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8일로 잡고, 증인 신문 등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이르면 오는 10월 23일 무렵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후원자인 김씨로 하여금 3300만 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의 여론조사 의뢰와 2100만 원의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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