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들에게 이동 거리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우편투표 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700만명의 재외동포 중 참정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은 법적으로만 보장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투표를 위해 수백~수천km 거리를 열차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외국민들이 보다 안정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전자투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6·3 지방선거 전에 열렸던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올해 내에 어느 정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한다. 내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것을 고려하면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본다"며 "2028년 총선부터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 부재자 투표도 이미 우편투표로 실시하고 있고, 해외 원양어선 선원들은 선상에서 팩스 투표를 하기도 한다"면서 "재외국민도 부재자 투표의 성격을 적용한다면 우편투표·전자투표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 정당에서 전자투표 부분에 대해 모바일 투표를 통해 공식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다. 모바일 블록체인 기술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각 정당에서 시행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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