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정부 방침에 맞춰 이전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평등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전이 결정되면 이전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이전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평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성평등부를 비롯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대상을 올해 4분기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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