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기존 산양읍과 봉평동에 한정됐던 특별재난지역을 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통영시 전체를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6시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주민들의 피해가 빠짐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당시 사전 피해조사에서 해당 지역이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거제와 통영의 피해는 총 1만7723건, 1530억원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거제는 1만4089건에 1199억원, 통영은 3634건에 33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입력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거제·통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 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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