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수품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을 점검한다.
해수부는 기관 간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 공유를 통해 합동점검·수사지원 등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 제수용, 선물용 성수품으로 주로 소비되는 돔, 갈치, 조기, 문어 등이 포함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이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들을 집중점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함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로 풍성하게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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