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금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 내에서 이사했거나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를 마친 19세에서 39세(198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 청년도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인,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또는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북구 복현동에 거주하는 강 모씨는 "이사할 때마다 월세 외에 중개수수료 부담이 컸는데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 좋다"며 "특히 고시원이나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