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 기존 카톡·네이버 전자문서와 함께 '국민비서' 채널 확대

오는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오는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오는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채널에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와 함께 국민비서를 추가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건을 발송하고 있다. 2011년 우편 고지를 시작한 데 이어 2020년부터 모바일 고지를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지난해 49%까지 상승했다. 다만 이용자가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지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회원 수 약 1820만명인 '국민비서'를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신청하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과 국민비서는 여러 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ESB 방식으로 연결해 실시간 발송과 수신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만큼 암호화 등 보안 조치도 적용한다.

성평등부는 오는 10일 국민비서 서비스 소개와 신청 메뉴를 등록하고 1개 행정동에서 시범운영을 실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 전달 과정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전면 시행, 11월부터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도 높은 채널을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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