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담합 2회면 '영업정지' 추진…당정, 17개 업종 반복담합 제재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를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으로 삼아 제재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대상은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다. 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전력기술 관련 업종·공간정보업 등 4개 업종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근거를 둔다. 석유 정제·판매업과 의약품 제조업, 여객·화물운송업, 폐기물처리업, 고압가스 관련 업종 등 13개에는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함께 고칠 예정이다.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린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담합 행위 종료일부터 적용하는 처분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인 시효는 그대로 유지해 처분 가능 기간이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교육 분야 입찰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인 입찰정보 제공기관으로 명시한다. 올해 4월부터 조달청 협조를 통해 나라장터의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연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직접 되돌릴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한다. 공정위가 현재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내리고 있는 가격재결정명령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담합 이전의 경쟁상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일부 손질한다. 과징금과 고발에 대한 감면 혜택은 유지하지만 가격재결정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리니언시의 핵심인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담합으로 훼손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걷어내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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