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편 방문이나 이메일 등에 의존하던 금융·통신영장 집행 방식이 완전 온라인화되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은 28일 오전 8시부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전격 개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법원이 전자문서 형태로 발부한 영장, 요청서, 허가서 등을 전자적으로 집행한다. 수사기관이 전자영장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본인 인증 후 영장을 확인하고, 관련 회신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구축된 업무용 '영장집행포털'은 전자영장 확인·자료 제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전송한다. 이를 통해 영장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개통에 앞서 5개 기관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결제원, 국내 20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통신 3사,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도 전산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금융 거래 정보나 통신 자료 청구 업무도 자동화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집행 효율성과 기관 간 업무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통된 시스템은 지난 2024년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가 영장 집행 단계까지 완성도 높게 확대된 사례"라며 "수사기관과 관련 민간 기관 간 업무 신속성은 물론 사법 절차 전반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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