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 청문 결정…내달 진행

  • 찬성 3명·조건부 찬성 1명·반대 1명…김종철 위원장 기피 신청 제외

  • 이번 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10월 중 청문 실시

제 23차 전체회의 사진방미통위
제 23차 전체회의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28일 방미통위는 제38차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의 건'을 의결했다. 고민수 부위원장과 윤성옥·류신환 위원 등 3명은 찬성,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로 찬성했다. 이상근 위원이 안건에 반대했지만 과반수에 따라 통과됐다. 

이번 사안은 2024년 2월 구(舊)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방통위가 5명 기준의 과반 미달인 2명이 변경을 승인한 점과 YTN 지분 통합 매각 과정 등에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YTN우리사주조합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 관련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 의견 청취, 사실관계 및 증거 조사를 위한 청문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달 21일에도 같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 위원과 최 위원 퇴장,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기피 신청으로 인해 안건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으로 논의에서 제외됐다. 다만 의사정족수 산입을 위해 자리를 지켰고 고민수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윤 위원은 "민영화 과정에서 공론화를 신중히 해야 했음에도 밀실 행정을 진행했고, 통합 매각 과정이 특정 주체가 유리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을 발견할 수 있다"며 "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위원은 "청문 실시 이유 중 하나가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한 '민영화 승인 취소' 1심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청문 등 승인 취소를 조사한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쳤던 최 위원은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찬성했다. 그는 "오늘 청문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직권 취소를 전제로 진행되면 안 되고, 청문 주재자가 예단 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며 조건부로 찬성했다. 

고 부위원장은 "방통위 처분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하자와 흠결이 있다면 방미통위가 직권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문을 통해 객관적인 제3자 청문 주재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 조사 등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청문 절차 자체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내달 중 의결 관련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월 중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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