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관계사 공장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

  • 설비 재가동 중 사고…중대재해 발생 공시

  • 해당 설비 사용 중지 경찰·고용노동부 조사

오뚜기SF 주식회사 전경 사진오뚜기SF
오뚜기SF 주식회사 전경 [사진=오뚜기SF]

오뚜기 관계사인 오뚜기SF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도급업체 직원이 로봇 설비에 끼이는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오뚜기는 오뚜기SF 고성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오뚜기SF는 수산통조림과 컵누들을 생산하는 업체다.

경찰과 노동부, 오뚜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오뚜기SF 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봇 팔레타이저 설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로봇 팔레타이저는 팔레트 위에 제품을 자동으로 쌓는 산업용 로봇 설비다.

사고는 수출용 제품의 적재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다. 팔레트에 문제가 발생해 설비를 정지하고 조치를 마친 뒤 작업자들에게 작업장 외부로 철수할 것을 안내했으나, 내부에서 제품을 정리하던 A씨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설비를 재가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119 구급차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요추 골절 수술을 받고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사고 나흘 만인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사망한 25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의 안전 관리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장례 절차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이날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관계자는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고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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