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확정…특검, 항소 포기

  • "항소심 승소 가능성 고려"…공수처에 사건 이첩

  • 1심 "특검법 정한 수사 대상 아니다…무효 해당"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내려진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윤 전 비서관·임 의원 측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날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사건을 넘겼다. 이에 대해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쯤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공모해 해당 인물을 선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통상 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는데도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도 없었고, 파견 인력을 1명 늘려 선발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실체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 제기"라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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