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과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안)'과 농촌 현장에서 청년농이 겪는 어려움 등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먼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지난 21일 발표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투기 행위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닌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처분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예비농업인에게는 역량 진단부터 기초이론 및 품목 탐색 교육, 현장실습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2027년 신규사업으로 90억원을 편성해 창업농 준비 단계부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청년농의 금융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기존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던 방식도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 청년농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한다.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가공·체험 등으로 제한했던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월 60시간 미만의 학업 병행은 기간이나 주·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한다.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년농과 독립영농 부부도 사업 신청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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