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지뢰사고 조사 결과 정전협정 위반"

  • MDL 이남서 北 대인지뢰 발견…"정전협정 체계 따라 조치"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DMZ 내 북한 초소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DMZ 내 북한 초소.[사진=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30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군과 유엔사는 29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폭발 지점 인근에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지뢰가 사고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지난 21일 우리 군이 DMZ 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으며,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이날 이번 사건을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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