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검사 수사지휘 폐지 D-2…노동장관 "수사 역량 교육 지속 실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노동감독관이 오는 2일부터 독립적으로 수사를 판단·진행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수사지휘 체계를 재편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실전형 수사교육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본부 실·국장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과정에 적용되던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다음달 2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에는 수사 원칙과 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이 명시됐다. 지방관서장이 관할 노동사건 처리에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는 구조다. 일선 감독관의 수사 판단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이의제기 절차도 수사규칙에 명문화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점검하는 장치도 도입한다. 노동부 본부와 전국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심의한다. 지역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수사 매뉴얼도 마련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여러 지역에 걸친 광역 사건은 본부가 지원한다.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 검사의 지도·조언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사교육도 강화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의 총 12주 교육과정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편성했다. 실제 신고사건을 토대로 만든 모의사건을 활용해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신규감독관 206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700명이 12주 집중교육을 받았다.

재직 감독관에게는 노동사건에 특화한 형사법 교육을 확대하고 과장·팀장급 관리자에는 수사지휘 워크숍을 별도로 운영한다. 내년에는 최초의 노동수사 전문교육기관인 가칭 '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은 대규모 인력 확충과도 맞물려 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감독체계 개편계획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관 인력을 2028년까지 약 3000명에서 8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감독 인력이 단기간에 늘어나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지휘까지 폐지되면서 개별 감독관과 지방관서의 자체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사권 독립 대응을 위해 준비한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 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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