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지배주주 '사금고' 활용 막는다…공정위 "위반시 엄중 제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이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이 지배주주 등의 '사금고'처럼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는 처음으로 자산건전성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핵심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이다. 앞으로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는 자본금의 50%로 제한된다.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등을 뜻하며 특수관계인에는 지배주주의 배우자와 계열사, 임원 등이 포함된다. 업체들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도 분기별로 공시·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향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지배주주 등에 대여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할 경우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까지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 대해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업체들에 지배주주 등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회수계획을 미리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웅진프리드라이프와 교원라이프, 소노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개발·리더스, 부모사랑, 더피플라이프, 더리본, 산림조합라이프, 효원상조, 늘곁애라이프온, 평화누리 등 14개 업체가 참석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도 참여했다. 

공정위는 업계로부터 개정법 준수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선수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내부통제체계 확립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별 법 준수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등 업계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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