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더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관들 역시 인간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양에 대한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인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의 판정을 받았으나, 정서적 고위험성과 냉담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 복귀할 경우 살인과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3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은 이날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찢어지고 있지만,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장윤기에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검찰에 곧바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족은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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