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규에 대한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으로 다음달 11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 방향' 중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조각투자증권 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된다.

분산원장 요건으로는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분산원장 참여자가 구성돼야 하며,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한다.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제도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으로 설정했다.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의 다변화를 대비해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물론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2o-11-1)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도 마련됐다.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한도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토큰증권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공식 입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1일 예고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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