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명동 골목에 카드대출 홍보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분기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집단대출과 소액대출 등 DSR 예외 대출 비중이 커진 영향이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70.5%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DSR 예외 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60.5%에서 2분기 58.9%, 3분기 61.8%, 4분기 61.9%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1분기에는 63.9%로 높아진 데 이어 한 분기 만에 6.6%포인트 뛰었다.
이같이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올들어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 분양 관련 필수자금이나 생계자금 위주로 대출을 취급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도금·이주비 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4.1%에서 올해 2분기 23.1%로 9%포인트 급증했다.
1억원 이하 대출도 같은 기간 27.3%에서 29.9%로 2.6%포인트 늘었다. 정책목적대출 역시 2.7%에서 4.5%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11.9%에서 9.3%로 2.6%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잔액 기준으로도 DSR 규제 예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DSR 예외 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 2분기 51.2%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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