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응급의료기관, 수용 곤란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해야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2026101 출처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2026.10.1 [출처=연합뉴스]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 이송 통제권 강화'와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다.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 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 상태와 지역 이송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해 왔다. 이에 최근 수년간 중증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의료기관 탓에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해 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이어서 응급환자에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용 거부 및 기피 사유로 인정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다시 말해 ‘(처벌을)면제할 수 있다’에서 ‘면제한다’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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