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시 전남 영광군에는 누적 579.5㎜, 충남 부여군에는 284.5㎜의 비가 내렸다. 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 154억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0억원이다.
이외에도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개 간접지원이 제공되고,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그 중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피해 주민이 별도 신청없이 소관기관에서 지원한다. 그 외의 항목은 당사자가 필요하다가 여기는 경우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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