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14세와 성관계한 30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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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가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양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2시 1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당시 14세였던 A양을 간음했다.

C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C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다.

신 판사는 A양에 대해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어린 자녀에 대한 범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를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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