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바른 소비습관이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짠테크(구두쇠+재테크)를 통한 지출 다이어트로 젊은 직장인들이 따라 할 수 있는 '푼돈 아끼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금융기관 앞 대출 홍보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은행 모바일앱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낮췄다. A씨는 “매달 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러웠는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며 “큰 기대 없이 오전에 신청했는데 당일 오후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출 잔액 3억원을 1년간 유지한다면 이자 3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에 다가서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한 데 이어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리 인상기에도 이자 부담을 줄일 방법은 있다.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시장금리 상승분을 없애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개선된 신용상태를 금리에 반영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2일 한 시중은행 모바일앱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절차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유는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등으로 구분돼 있었다.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별도 협약으로 금리가 정해지는 일부 집단대출, 외부기관이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자금대출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상태가 개선됐더라도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었다. 지난 2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자동대행 서비스’가 시행되면서다. 소비자가 최초 한 번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75만476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50만1204건보다 50.6% 증가했다. 이 중 21만9178건이 받아들여져 수용률은 29%를 기록했다. 신청 10건 중 약 3건이 수용된 셈이다.
평균 인하 폭은 은행마다 달랐다. 올해 상반기 평균 인하금리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0.32%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농협은행은 0.18%포인트, 신한은행은 0.13%포인트, 우리은행은 0.12%포인트였다. 실제 인하 여부와 폭은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가 조금만 낮아져도 대출 규모가 크면 절감액이 상당하다. 대출 잔액 3억원을 1년간 유지하고 금리가 0.32%포인트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 절감액은 96만원이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서류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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