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행복도시특별법 최우선 처리…도정법 더 못 기다려"

  • 민간 용적률 120% 절충안 제시…"연내 처리 목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세종)와 경제수도(서울)를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서울에 있는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복도시특별법의 최우선 처리 방침을 28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도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도정법을 빨리 처리해 서울·수도권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을 논의한다. 복 의원은 "거친 바다를 이제 출항하는 것"이라며 "20년 묵은 과제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들으며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은 이날 도정법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당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한만 1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 상한도 13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 용적률 120%'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복 의원은 "가격 상승 우려를 알고 있으면서도 민간 용적률 상한을 120%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며 "대화를 위해 두 차례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그 정도 노력했는데 진행되는 게 없다면 저희가 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8·13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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