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특검, '징역 9년' 항소심 불복 쌍방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 1심 징역 25년서 대폭 감형…"법리 오해 있어 납득 어려워"

  • 2심, 수용 거실 현황 검토·합수본 인력 파견 지시 무죄 인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과 특검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취지를 밝혔다. 특검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감형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대기 등을 지시하며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은 문건 작성을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 지시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으나,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 검토와 합수본 인력 파견 지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공간 확보,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이는 이 전 처장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처장 역시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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