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체코 원전 재협상 중재 요청…산업부 "법적 권한 없어"(종합)

  • 대우건설 "수천억원 손실 감수에도 협상 결렬"

  • 산업부 "공식 요청 없어…기업 간 중재 권한도 없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반발하며 산업통상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공식적인 중재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30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건설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 절차 진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대우건설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한수원은 컨소시엄의 수정 제안서가 늘어난 공사 물량과 추가 업무를 기존 계약금액에 반영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양측의 이견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대폭 늘어난 공사 물량과 입찰 이후 추가된 업무를 공사비 조정 없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유럽에서 처음 건설되는 APR1000의 사업 리스크까지 시공사가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분 일부를 수용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제출 30여분 만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계약 체결 전부터 체코 현지와 국내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수백억원의 비용을 선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될 경우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산업부에 협상 과정 점검과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대우건설로부터 공식적인 협상 중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측에 원활한 협상을 촉구해 왔지만,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직접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코 원전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 현안을 점검할 것"이라며 "일정과 품질,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관리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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