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픈데 연차 다 썼다면…20일부터 '1주 육아휴직' 쓸 수 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을 때 1주 또는 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사보기